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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 국 일가를 ’사냥’할 때

Tmarket 2023. 3.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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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조선일보 이것은 ‘보도 기사’로 기본이 안 됐다. 조선일보 식의 상투적인 정치 공작 일환으로 보인다.

“전씨의 유서에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졌다”? 출처 불명의 익명의 ‘그랬다더라’는 기사로 1차 조건이 결격이다. ‘누가?’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만들어지면 무슨 거짓말도 거리낌없이 유포된다. 온통 확인 안 된 “알려졌다”가 TV 등 순식간에 퍼졌다.

2019년 정치검사 윤석열이 조 국 일가를 ’사냥’할 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사냥’할 때 바로 이런 식의 보도가 다반사였고 차고 넘쳤다. 그러나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한겨레신문도 조선일보 부록지와 같은 식으로 기사를 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관련 취재진 질문엔 ‘침묵’”

사실 확인을 않고 “알려졌다”를 기정 사실화 한 “취재진 질문엔 ‘침묵’”이라고 서버 타이틀을 달았는데, 기사의 큰 제목 “유족 “억울한 죽음 없게 해달라”는 유족의 말이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미확인 “알려졌다”와 맞붙는다. “억울한 죽음 없게 해달라”는 ‘정치인으로 사명을 지니고 억울한 죽음의 사인을 밝히고 내 남편을 죽인 자들을 처벌하는 올바른 정치를 해달라’라고. 유족이 절규한 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 정치 때문에 내 남편이 목숨을 끊었다’ 식의 기사 쓰기다. “알려졌다’라는 정치 공작이 이런 것이다.

누가 최초로 “알려졌다”라고 퍼트렸을까? 다분히 정치 공작적인 기사 쓰기인데, 한겨레신문 법조선임기자였던 현 논설위원 강희철이 악랄하게 검찰발 날조 기사로 ‘조 국과 조 국 일가 죽이기’를 일삼을 때 “알려졌다”식의 출처불명, 익명의 “전 대법관” “전 검사” “전 법관” “검찰청 고위 관계자” “중견 법조인에 의하면” “조 국 권력형 범죄 혐의” “구속영장” 식으로 도배하면서 ‘작문’을 했다. 이는 기자로 기본이 안 된 것이다. 일종의 범죄 행위다.

“유족, 경찰 부검영장 신청에 반발…장례절차 지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억울한데 유족 동의도 없이 시신을 탈취해 칼질을 하는 부검을 하겠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유족이 있겠나? “장례절차 지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전날 숨진 전 비서실장 전아무개(65)씨의 빈소 주변에서 6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다가 조문하고 돌아갔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기사는 마치 유족이 이 대표의 조문을 거부해서 “6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다가 조문하고 돌아갔다”는 뉘앙스로 보이게 기사를 썼다. 크게 잘못된 기사 쓰기다. 조선일보가 “알려졌다”라고 치고 나간다고 한겨레신문까지 맹목적으로 좇아 함께 어울리는 부화뇌동(附和雷同)이 오늘 한겨레 기사 쓰기가 됐다. 데스크는 왜? 존재하는가? 기능 작동 불가인가? 그래서 신문의 논조가 계속 갈짓자로 헷갈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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